경제
내년부터 자해로 중상 때 보험금 없어
입력 2009-12-23 10:17  | 수정 2009-12-23 12:28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못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고자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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