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철 해외여행 좀 더 편해졌네"…입국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입력 2022-05-22 12:02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물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 있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는 기존의 PCR 검사 이외에 RAT 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허용됐으나 내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된다.
다만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스스로 검사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같은 규제완화 배경에 대해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는 만큼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입국 후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입국 6~7일차엔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행·항공업계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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