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 만남 40대男에 수면제 먹여 '코인 1억원' 훔친 20대女, 성폭행 허위진술까지
입력 2022-05-22 10: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후 가상화폐 1억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43세 남성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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