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입력 2022-05-22 09:31  | 수정 2022-05-22 10:02
2018년 재판 출석하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650여 명 가석방 규모 결정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50여 명의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재임 시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 21억 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 미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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