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5호'가 뭐길래…르세라핌 김가람 활동 중단에 진실 공방
입력 2022-05-21 15:02  | 수정 2022-05-21 15:09
사진 = 쏘스뮤직 제공

걸그룹 르세라핌의 김가람(17)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가 받은 '학폭 5호' 조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1) 한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교사라고 밝힌 A씨가 "학폭 5호에 대해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학폭관련 업무만 5년을 했다"며 학폭 조치에 대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그는 "학폭 조치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며 "'얼마나 심하면 5호인가'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5호 조치는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은 그간 학교폭력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오다 지난 19일 피해자 A씨가 직접 법무법인을 선임해 구체적인 입장문을 밝히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A씨 측은 김가람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어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김가람의 '학폭위 결과 통보서'도 위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가람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반박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도 '김가람이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먼저 속옷만 입은 (김가람의) 친구 사진을 공개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가람도 피해자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현재 양측이 모두 인정한 김가람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5호 처분'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종류가 있습니다(제17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가장 가볍고, 9호(퇴학 처분)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처분

대한변협 등록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3호까지를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본다"며 "5호인 특별 교육이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재고(再考⋅다시 생각함)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많이 다룬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도 "5호 처분은 전체 학폭 사건 중에서 '중간 정도'의 폭력 수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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