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성건설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입력 2009-12-22 21:21  | 수정 2009-12-22 21:21
중견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회생채권자들이 신성건설의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