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9:20  | 수정 2022-05-20 20:57
【 앵커멘트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 활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활동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 사정에서 평가위원은 해당 서류가 정당히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심문 절차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방어권을 여러차례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생들이 했던 인턴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으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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