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서로 좋아서 했다"
입력 2022-05-20 18:09  | 수정 2022-05-20 18:13
사진=연합뉴스
손녀 성폭행한 외할아버지…징역 13년형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에게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선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 동안 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피해 아동인 A양은 어렸을 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이에 A양은 외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외할아버지 B 씨는 A양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비행기 놀이를 하자"며 신체를 접촉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A양은 처음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해 혼자 참고 이겨내려 했으나, 10여 년 동안 성폭행이 계속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외손녀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70대 노인이 그토록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피해자에게 관심을 더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에라도 용기를 내준 피해자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된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뚜렷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은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꼭 용기를 내고 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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