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 놓고 소송전…"입찰과정 공정성 침해"
입력 2022-05-20 16:01  | 수정 2022-05-20 17:06
부산시 공공 배달앱 \'동백통\' 이미지 / 사진 = 동백통 인터넷 사이트
부산경제진흥원 상대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 제기
"평가위원 선정에 조직적 개입 정황"

부산의 공공 배달앱인 '동백통' 운영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동백통'은 가맹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는 부산시 공공 배달앱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달 18일 '부산광역시 공공배달앱(동백통)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 금액은 19억 2천500만 원, 계약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로 2년입니다.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3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입찰과정에 공공성, 공정성 침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S 업체가 부산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포함된 한 '단톡방' / 사진 = S 업체 제공

S 업체는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와 평가위원 2명이 같은 모 협회 회원으로 이른바 '단톡방'을 만들어 교류해 왔다"며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자마자 이 협회에서 이를 공유하면 평가위원 모집에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런 사실을 부산시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배제돼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S 업체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 업체가 김치를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 = S 업체 제공

또 S 업체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평가위원 후보군들에게 김치를 선물했고, 이런 사실을 부산경제진흥원에 알렸다"며 "그런데도 입찰절차, 평가위원 선정이 그대로 진행됐다"며 공정성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업체 측은 "그런데도 부산경제진흥원 측은 평가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며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해 선정돼 문제가 없었다"며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 공공 배달앱인 '동백통' 운영을 놓고 불거진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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