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2-05-20 15:40  | 수정 2022-05-20 16:43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각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석방될 경우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 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남 변호사 측도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에 반박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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