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6:03  | 수정 2022-05-20 16: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인턴과 공직자와 대화 헷갈릴 수 없어"
"사무실 방문 이유·업무 내용 확인할 자료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이 상고를 결심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맡겨졌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인턴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됐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2개의 사건을 더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2020년 총선기간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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