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끄럽다" 승용차로 제주 유세현장에 돌진한 50대 입건
입력 2022-05-20 14:28  | 수정 2022-05-20 14:58
사고 당시 현장 [사진 = 김채규 국힘 도의원 예비후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제주도의원선거 유세현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소동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0일 제주시 노형동 허향진 제주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선거운동 첫날 노형동갑 김채규 후보의 유세차량을 향해 승용차로 돌진해 들어온 주민의 행위는 폭력적 선거방해행위"라며 "경찰의 가해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 이 같은 행위를 자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선거방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당시 김 후보의 유세 차량에는 김 후보와 부인, 자녀가 타고 있었다. 또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돌진하는 차량에 놀라 급하게 비켜서야 했다. 유세차량으로 돌진한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김 후보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했다. 20여분간 실랑이 끝에 김 후보 측에서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김채규 후보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유세를 했다"며 "앞으로 모든 후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세현장에 차량을 돌진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방해)로 20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거유세가 너무 시끄럽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세 차량에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소음 기준 위반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