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부담 적은 오피스텔"…에스엔에이치씨, '르니드' 공급
입력 2022-05-19 12:08 
르니드 외부 테라스 모습 [사진 = 롯데건설]

지난 10일부터 1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 세율 부담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모든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완화 기간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1년간 다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기회임을 명시해준것과 다름없어 투자수요의 알짜 상품 옥석거리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에 건축자잿값 상승에 따른 향후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투자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디벨로퍼 에스엔에이치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르니드'를 공급 중이다. 지하 8층~지상 20층, 전용 42~130㎡ 156실 규모의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해 잔금 대출 실행 시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 적용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등 규제와 무관하며 재당첨첨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업무용)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지는 와이드 창 설계를 통해 전망과 채광을 높였다. 전 실에 개별 테라스가 설치되고 라이프케어 서비스 및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 세탁 서비스, 펫케어 서비스, 방문세차 서비스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단지 내 실내농구장과 러닝트랙 등 다양한 입주민 운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양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예정)이 계획돼 있다. 대치중, 양재고, 은광여고, 중앙사대부고, 국립국악고, 언남고 등 교육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서초구청·서울가정법원·예술의전당·한전아트센터·신세계백화점·코스트코 등)도 인접해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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