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관계법 오늘 환노위 상정
입력 2009-12-21 23:55  | 수정 2009-12-21 23:55
【 앵커멘트 】
노동관계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법안이 상정됩니다.
야당의 법안은 180도 달라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합의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한 한나라당 법안 외에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법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단일안을 고집하던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도 시한이 촉박해지자 일단 각 당의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상임위 안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법 상정을 하루 앞두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사정 합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석래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정부에서 주도해서 노사 모여서 서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룬 대로 법을 만들어 주셔서…"

지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안에는 복수노조는 2년 6개월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은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오전에는 다자협의체에서 오후에는 상임위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의견 수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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