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다쳐서 피 흘리는데…어린이집 교사들은 5시간 방관"
입력 2022-05-17 17:42  | 수정 2022-05-17 17:45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2)가 부딪힘 사고로 이빨이 함몰됐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고로 영구치 손상…빠른 응급조치 못 받아 치아 안쪽으로 밀려나"
"사고 이후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도 잘 안 먹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거 과태료 부과 뿐이라고 말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가 함몰된 원아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사고 당사자의 부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글과 함께 사고 장면이 담겨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아들 B(2)군의 상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에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보육교사 C 씨에게 B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B군은 이 책장 모서리에 치아를 부딪쳤고 곧바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C 씨는 B군을 들어 안아 바닥에 옮긴 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책장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B군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 씨 외에도 다른 보육교사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B군의 윗입술은 파랗게 멍이 들었고 아랫입술에는 붉은 상처가 났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수술을 받은 듯 아랫입술에 꿰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선 당일 오후 12시 37분에 아내에게 연락했고 그때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가 넘어져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만 알려줬다"며 "이후 아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해 오히려 아내가 놀랐을 교사를 위로해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원을 한 뒤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며 "아이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통신문에도 아이 상태는 '양호'로 나와 있었다"며 "이후 바로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2)가 부딪힘 사고로 이빨이 함몰됐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어 A 씨는 "아이는 사고로 영구치가 손상됐고 응급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치아가 안쪽으로 많이 밀려들어 간 상황"이라며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도 잘 안 먹고 거부하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사고에 대해 구청은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언론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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