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고발 사건 6건 각하
입력 2022-05-17 15:4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고발사건 6건을 최근 일시에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들이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처분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최근 윤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들을 불기소·각하했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월성1호기 수사 직권남용' 등 윤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고발 사건 6건에 대한 각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이어와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체가 공개한 고소·고발 결정결과 통지서들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9일 월성1호기 수사 직권남용 고발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검찰권 남용 사건, 나경원 수사무마 사건,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원 전횡 고발 사건 등 5건을 각하 처분했다.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허성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8일 각하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 기관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 종결하는 처분이다. 한편 공수처도 해당 단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허위 시력 제출' 고발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고발에 대해 각각 지난 9일과 11일 각하 처분했다. 올해 들어 공수처는 고발사주, 옵티머스 수사무마,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수사무마 의혹 등 작년부터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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