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딸 살해' 20대 부부, 아들 학대 혐의로 1년형 추가
입력 2022-05-17 10:25  | 수정 2022-05-17 10:52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 /사진=연합뉴스
딸 폭행하는 모습,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8살 딸을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2018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수 차례 굶겼으며, 옷걸이로 수 차례 때렸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로 드러난 학대 횟수만 35차례에 이르렀습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D군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D군은 사건 다음날 이뤄진 조사에서 B씨가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가 평소 C양이 실수하면 찬물로 샤워시켰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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