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금 10% 지급하면 렌터카 해지 가능"
입력 2009-12-21 12:02  | 수정 2009-12-21 12:52
앞으로는 남은 기간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렌터카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렌터카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여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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