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입력 2022-05-17 08:11  | 수정 2022-05-17 08:12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조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무소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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