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콜시스템 계약비리' 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입력 2009-12-21 11:19  | 수정 2009-12-21 12:55
검찰은 개인택시 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차 씨는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3천8백만 원을 받고, 지부장들로부터 "지부장 임명과 향후 조합 운영에 관해 잘 봐달라"며 2천3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각 지부와 지부장·부지부장에게 지급되는 공제업무위탁비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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