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행 중 화재 위험 알고도 '쉬쉬'한 BMW 코리아 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5-16 18:28  | 수정 2022-05-16 18:39
사진=연합뉴스
검찰, BMW코리아 전 사장·독일 본사 직원은 혐의없음 처분
BMW 차량 일부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일부러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섰으며, 2020년 9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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