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이첩요구권 정당행사"…견제장치 필요성에는 공감
입력 2022-05-16 16:30  | 수정 2022-05-16 16:44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우월적 수사권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은 정당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해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문위 의견 수렴, 사후 국회 보고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김진욱 처장은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첩요구권을)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를 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2개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첩요구권 행사 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다. 김 처장은"공수처장이 이첩요구권 행사할때 심의하게 하거나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도출 될 것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공수처에 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최근 '고발사주' 수사를 마치며 윤 대통령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를 적용하지 못한데 대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보내진)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마지막까지 압축했지만 특정 못해 아쉬움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가지고 대부분 시간을 다퉜다고 한다.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중인 '판사사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처장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소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수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학계 의견이 팽팽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는)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직원 20명인 공수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현재 공석인 공수처 인권감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 비서실이 검증중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