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해제 뒤 늘어난 회식…직장 내 '회식 갑질'
입력 2022-05-15 15:20  | 수정 2022-05-15 15:24
사진 = 연합뉴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내에서 회식을 강요받는 '회식 갑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이 늘면서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단체가 제보받은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50대와 20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주는 데 그쳐 15.8점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점으로, 상위 관리자(60.5점)보다 13.7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50대 관리자들이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회식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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