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핸드폰 보는 척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보험사기 아냐?'
입력 2022-05-15 13:40  | 수정 2022-08-13 14:05
"보행자가 합의금 요구하면 보험사기 여부 수사 이뤄질 것"


갑자기 뛰쳐나온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제보자는 보험사기를 의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한 보행자가 갑자기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와 차에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를 주차해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 접수까지 마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며 "집으로 돌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보행자의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제 차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모습이 보인다"며 "지인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는데, 보험사기일 정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 추가 블랙박스도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A 씨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차가 올 때 차를 쳐다보고 나온다. 진실은 보행자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뛰다가 일어난 사고이길 바란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못 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