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으로 위장해 미성년자 신체 사진 요구·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형
입력 2022-05-15 09:35  | 수정 2022-05-15 09:38
부산지법 서부지원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피해자 가족 영상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 줘"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한 후 온라인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연락한 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B 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B 양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A 씨에게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사진의 여성이 자신에게 성 착취를 받고 있는 여성이라고 속이며 B 양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상의 계정으로 B 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B 양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 씨는 가상의 여성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다시 피해자를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 씨는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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