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고문,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해야 [핫이슈]
입력 2022-05-14 0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고문이 6.1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 금뱃지를 달 경우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이런 특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 고문을 겨냥해 "인천 계양을 출마는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며 "이 고문이 모든 의혹 앞에서 자신이 있다면 지체없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13일 "불체포특권은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되는 권리"라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심지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꼭 (출마라는) 이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70여년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16차례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 용인시장 재직시절 수뢰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다.
그만큼 불체포특권이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구명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현재 이 고문은 대장동특혜·변호사비 대납·성남FC후원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FC후원금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이 고문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을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고문은 이에 대해 "방탄, 방탄하는데 물도 안든 물총이 두렵겠냐"면서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선 대선에서 패배한 이 고문이 불과 두달도 안돼 출마한 것을 놓고 반대 의견(48%)이 찬성(37%)의견보다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한국갤럽 10~12일 여론조사)
이 고문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이같은 국민 정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더구나 이 고문은 평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당사자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9월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거들었다.
또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는 글도 올렸다.
이 고문은 또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에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고문 지적처럼, 불체포특권이 비리 정치인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구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헌법을 고치지 않고선 특권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기차게 외쳐온 이 고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고문이 당선 후 특권속에 숨은 채 의정활동을 핑계삼아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고 무력화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의 일침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금뱃지를 방패삼아 숨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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