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대통령, 사실상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 돌입
입력 2022-05-13 16:27  | 수정 2022-05-13 17:37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16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내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되면
야당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겨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요청한 기간 안에 재송부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새벽 3시 30분까지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한 후보자를 '소통령'이라고 직격하며 부적격 의견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총무·제1부속·국정홍보비서관이 직위가 무색하게 전권을 휘두르며 국정농단을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3인방' 의혹을 소환했습니다.

반면 여댱은 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만 봐도 민주당의 준비 부족과 무능만 부각됐을 뿐 결정적 한방이나 부적격 사유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 과시를 위한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내 성범죄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몽니 정치를 계속하면 민심에서 멀어질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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