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범 가능성 낮다고 집행유예 받은 80대 남성, 초등생 성폭행
입력 2022-05-13 10:10  | 수정 2022-05-13 10:19
아동성범죄 일러스트 / 자료출처:연합뉴스
이미 두 차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있어
재판부 "재범 가능성 낮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성 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


이미 두 차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80대 남성이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2일 경찰은 8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구속 송치 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 29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A씨의 아동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해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80세로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A씨가 아동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미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강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면서 판결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면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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