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 유지…구두지침 내부 공유
입력 2022-05-13 09:34  | 수정 2022-08-11 10:05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2022. 5. 12.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무지개행동 '집회허용'에 경찰, 즉시항고
경찰, 집회 위치 변경하다가 주민들 탄원서 받기도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내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등에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을 것"이라며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12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고,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는 경우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항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집무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7개 단지 협의회'에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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