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용석, '택시기사 폭행' 논란 김동연 공세...김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
입력 2022-05-13 09:01  | 수정 2022-05-13 11:25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 /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지사 후보 첫 다자 TV 토론
김동연 “때린 적 없다…억울한 바가지 논쟁”
강용석 “바가지 씌우면 때려도 되느냐?”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친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강 후보는 때렸든, 시비를 걸었든, 잡고 흔들었든 하여간 문제는 있다”며 김 후보자 자질을 깍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두드려 팬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팬 것인가”라며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을 받는다. 하여간 김 후보는 기소유예를 받지 않았느냐.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유예를 해준 것이고 검찰에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기소유예에 대한 공격에도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친 것이냐”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인가”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김 후보가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며 거듭 부인하자, 강 후보는 토론 중간 코웃음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연상된다는 취지로 (이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은 팩트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 앞서 포즈 취한 경기도지사 후보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며 기소유예는 증거에 따라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단지 기소만 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므로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꺼내며 이 전 차관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들통났지만 김 후보의 폭행사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요금을 냈다고 주장했고,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며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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