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병원 앞 공동 호객행위 한 약국들…대법 "약사법 위반"
입력 2022-05-12 14:52  | 수정 2022-05-12 22:16

공동 고용한 도우미를 종합병원 앞에 배치해 환자들이 특정 약국들을 미리 정한 순번대로 방문하게 한 약사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했다"며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전약국(대형병원 인근 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 13일께부터 14일께까지 송파구 소재 A병원 동관 후문에 도우미 8명(오전 4명, 오후 4명)을 배치하고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 등의 말을 걸며 불특정 환자들을 16개 약국에 순번대로 안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 인근에서는 약국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약국 직원들 간 폭언이 이뤄지고 약국 직원이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을 강요하는 등 갈등이 있어 민원이 빈발했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안내도우미를 활용한 이후 병원 이용객의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병원 동관 후문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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