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허용…"집무실은 관저 아냐"
입력 2022-05-12 07:00  | 수정 2022-05-12 07:30
【 앵커멘트 】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졸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면서 시민들은 이처럼 청와대 분수대를 중심으로 집회나 시위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앞을 지나간다며 집회를 불허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집"이라고 못박으며 집무실을 관저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호와 교통 등을 고려해서 주최 측의 행진은 1시간 반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용산 일대 집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상황 대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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