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 침·뜸 봉사활동도 "불법"
입력 2009-12-18 19:30  | 수정 2009-12-18 21:29
【 앵커멘트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놔준 자원봉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의의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침과 뜸을 무료로 놔주는 봉사활동 단체 '뜸사랑' 회원 12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삼성동의 모 사무실을 빌려 환자 1천4백여 명에게 침을 놓고 뜸을 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침과 뜸은 정식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어, 자원봉사자들은 이 같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2팀장
- "현행법상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고발장에 의해서 상대를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뜸사랑' 측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봉사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장인 구당 김남수 옹이 대통령 훈장을 수차례 받은 데다, 구청에서도 봉사상을 줄 만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조건원 / 뜸사랑 사무처장
-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사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뜸 봉사하는 것도 의료 행위라고 해서 고발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뜸사랑' 활동과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1건, 헌법소원 2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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