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결정문 위조 사용 집행유예"
입력 2009-12-18 18:44  | 수정 2009-12-18 18:44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압류된 급여채권을 풀려고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양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인에게 2천 3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자 이를 해지하려고 지난 10월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재직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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