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09-12-18 17:39  | 수정 2009-12-18 17:39
【 앵커멘트 】
이제 관심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 유력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가 뇌물 수수로 적혀 있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선임을 대가로 5만 달러를 건넸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2억 원, 뇌물 수수는 5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원론적으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이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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