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ℓ당 400원 싼 석유 알고보니 가짜…건설현장 기사들 알고도 구입
입력 2022-05-11 11:00 
가짜 석유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 사례. [사진 제공 = 경기도]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 1~4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28명을 검거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만든 가짜 석유와 무자료 형태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은 422만ℓ로 조사됐다. 이는 200ℓ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으로 시가 67억 원 규모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금액은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28명중 5명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가짜 석유를 제조했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인 홈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싼 난반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는 시가대비 ℓ당 400원 싼 가격에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의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사용됐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과 중장비 기사들은 가짜 석유임을 알고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에게 2만4330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대형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유 계기판에 조작 장치를 설치해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하는 수법도 여전했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 가량 미달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해 건설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였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9만 ℓ를 속여 팔아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불법 구매한 뒤 되팔아 6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탈루 세액만 10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 처럼 석유수급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 H씨는 적발 당일 세금 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 법망에서 벗어나려 하기도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량미달 판매·무자료 거래·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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