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09-12-18 14:44  | 수정 2009-12-18 15:4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이 정한 형을 감경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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