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
입력 2009-12-18 13:14  | 수정 2009-12-18 13:1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할 경우 15일 안으로 포상금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전국 시ㆍ도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포상금은 한 사람당 연간 300만 원 안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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