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혼자 사는 집 앞에 속옷·립스틱 가져다 둔 20대…검거
입력 2022-05-10 17:00  | 수정 2022-05-10 17:10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피의자 / 사진=인천경찰청, 연합뉴스
경찰 조사서 "관심 있어서 그랬다" 진술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 앞에 속옷, 립스틱 등을 가져다 놓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의 물건을 각각 두고 사려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B 씨 등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자택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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