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변형·장기이식도 장애연금 대상
입력 2009-12-18 11:31  | 수정 2009-12-18 12:58
얼굴에 심각한 변형이 생겼거나 장기이식을 받았을 경우에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내년 2월19일부터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월 6만 9천여 명에게 283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