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에게 채식식단 제공해야"
입력 2022-05-10 13:3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자에 대한 처우와 규정이 미비하다며 건강권을 보장할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0일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수용 기간 중 채식주의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해 완전 채식주의자인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이에 A구치소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서 별도로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도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원위는 "교정시설이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식주의 수용자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채식주의 신념이 확고한 수용자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식단을 배려하는 등 적절한 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작년에는 학교 급식에서 아동들에게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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