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 들어가 성관계 소리 엿들은 20대 남성...750만원 벌금형
입력 2022-05-10 09:42  | 수정 2022-05-10 09:45
판결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던 20대 남성 A씨(29)에게 7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허정인 판사는 A씨에게 주거침입의 혐의를 물어 벌금 75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에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거주자들의 대화 및 생활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의 이런 엽기 행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어 대화를 엿들었던 A씨는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결국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겠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은 A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들이 겪어왔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씨를 비판했습니다. 또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이 재범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것이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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