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진혁, 방역수칙 위반에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벌금 50만 원
입력 2022-05-10 09:00  | 수정 2022-05-10 09:05
배우 최진혁. / 사진=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소속사 "불법 주점인 줄 몰랐다" 해명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씨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김씨의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씨도 당시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최진혁은 지난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을 통해 데뷔했으며 '구가의 서' '터널' '황후의 품격' '좀비탐정' 등에 출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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