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소 고춧가루 양념'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09-12-18 10:05  | 수정 2009-12-18 1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금지 색소를 저가 수입 양념에 넣어,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속인 태신농산 대표 박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낮은 중국산 향신료 조제품, 일명 '다대기'에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를 첨가해 혼합 조미료 제품 12만 5천520㎏을 만들어 5억 500만 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파프리카 색소와 적무색소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고춧가루 함량이나 품질을 속이기 위해 쓰일 수 있어 고춧가루와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과 조미 고추장, 식초, 그밖에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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