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입력 2022-05-09 19:20  | 수정 2022-05-09 20:51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예고대로 출범일인 내일(10일)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에 나섭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되는데, 기대만큼 매물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아파트을 팔아 10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2주택자는 3억 2천만 원 가량, 3주택자는 4억 2천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1년 동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된 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산 집에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요건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1주택자가 된 후에도 2년을 더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유예 조치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율 조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해 이번 시행령 조정만으로 기대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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