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희망 근로, 여성 가장·청년 실업자에 가산점
입력 2009-12-18 06:38  | 수정 2009-12-18 08:10
내년부터 희망 근로를 신청할 때 여성 가장과 청년 실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희망 근로 운영계획을 짜면서 취약 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희망 근로를 신청할 때 여성 가장이나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또 신청 대상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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