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 사주' 의혹 터지자…검사들 자료 삭제
입력 2022-05-08 08:40  | 수정 2022-05-08 09:10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메신저 내역도 전부 삭제했다는 건데,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등 피의자 전원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는 데 결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처음 보도된 작년 9월 2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불과 10일 전 바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고, 5일 뒤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전부 삭제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이 검사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의혹에 연루돼 있는 동료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사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건데, 형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해 협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거인멸 공방은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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