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서 신호위반 학원차에 치여…100미터 끌려갔지만 운전자는 "몰랐다"
입력 2022-05-07 19:30  | 수정 2022-05-07 20:10
【 앵커멘트 】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학원 차에 치여 100여 미터나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난 스쿨존에는 여전히 과속 차량이 있고, 대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수업을 마치고 나온 1학년 남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학원 차에 치였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학원 차가 신호를 어기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밑에 끼인 아이는 무려 100여 미터나 끌려가다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때 학원 차에 원생들도 10명 정도 타고 있고 그런 상항이어서 (운전자가) 인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강 수사를…."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4면이 모두 도로인데,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4면을 다 (단속용) CCTV 설치를 학교는 요구했는데 설치되진 않았고요. (학원 차량)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의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52%로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스쿨존 신호위반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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