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 여성…'기소유예' 종결 이유는?
입력 2022-05-06 21:02  | 수정 2022-05-06 21:05
만취 여성이 산책 중이던 가족의 가장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대 여성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모욕·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만취해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 및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A 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취 여성이 산책 중이던 가족의 가장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하고 그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중학생 자녀에게 맥주를 권했고,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A 씨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남성에게 사과 문자와 합의금 3,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며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면 또다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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