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윤석열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5-06 14:14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불기소로 지난해 대선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 보호관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리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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